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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모든 것 - 초보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

내 이름은 복떵이 2024. 8.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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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모든 것 - 초보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

 

 

1. 제도 소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모든 것 - 초보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에 정산하여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반기 신청 가능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상반기 소득(1월~6월)에 대한 신청은 9월에 이루어지며,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집니다.
  • 하반기 소득(7월~12월)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이루어지며, 지급은 6월에 이루어집니다.
  • 정기 신청: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며, 9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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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청 절차

1) ARS 전화 신청(음성 및 보이는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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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보이는 ARS: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고,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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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3)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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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안내문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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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이동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통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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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십시오.

4.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반기 신청 시 소득에 따라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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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정산

반기 신청자는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연간 장려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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