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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모든 것 - 초보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 본문
목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제도 소개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에 정산하여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반기 신청 가능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상반기 소득(1월~6월)에 대한 신청은 9월에 이루어지며,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집니다.
- 하반기 소득(7월~12월)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이루어지며, 지급은 6월에 이루어집니다.
- 정기 신청: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며, 9월에 지급됩니다.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2. 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예: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나.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 신청 절차
1) ARS 전화 신청(음성 및 보이는 ARS)
- 음성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보이는 ARS: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고,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3)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안내문을 통한 신청
-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이동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통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십시오.
4.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반기 신청 시 소득에 따라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5.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정산
반기 신청자는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연간 장려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