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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출생 아동마다 200만원 지급, 첫만남바우처 사용 방법과 사용처 본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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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5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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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2. 「국적법」 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중인 미혼부 등)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 반드시 부모만 신청 가능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발송
▼ 첫만남바우처 온라인(복지로) 신청 바로 가기 ▼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
1. 사용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2.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시)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3. 첫만남바우처 사용내역 및 잔액 관리는 카드사(금융기관)에서 확인
4.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바우처가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에서도 사용 가능
2. 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 첫만남바우처 사업안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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