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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자녀 있는 집은 얼마 더 돌려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가 각각 총급여 5,000만원이고 아이가 둘(초1, 4살)인 집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약 66만원 줄어들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난 것(약 16.5만원)과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온 것(약 49.5만원)이 대부분이에요.
다만 이건 조건이 다 맞을 때의 숫자예요. 카드를 한도보다 많이 써야 하고, 학원이 예체능이어야 하고, 낸 세금(결정세액)이 공제받을 만큼 있어야 해요. 아래에서 항목별로 우리 집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면 얼마인지 하나씩 따져 볼게요. 이번 내용은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돈·받은 돈부터 적용되고, 실제 정산은 다음 해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해요.
목차
- 한눈에 보는 자녀 관련 변화 5가지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1명당 +50만원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 세액공제
- 우리 집은 얼마? 종합 계산
- 연말정산 일정과 지금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1. 한눈에 보는 자녀 관련 변화 5가지

| 항목 | 작년까지 | 2026년 귀속부터 |
|---|---|---|
|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 취학 전 아동만 | 만 9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
|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 세대당 1명만 | 부부 각각 (합산 연 1,000만원) |
| 대학생 자녀 교육비 | 자녀 소득 100만원 넘으면 불가 | 소득요건 폐지 |
2.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1명당 +50만원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공제액에는 상한(기본한도)이 있어요. 이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갔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이 규정은 2028년 말까지 적용돼요.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예요(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맞벌이라면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에서만 자녀 수로 세요.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자녀 2명 기본공제)
- 최저사용금액: 5,000만 × 25% = 1,250만원
- 신용카드 2,500만원 → 초과분 1,250만원 × 15% = 187.5만원
- 체크카드 900만원 × 30% = 270만원
- 공제 가능액 457.5만원 → 작년엔 300만원에서 잘렸지만 올해는 400만원까지 인정

소득공제가 100만원 늘면, 세율 15% 구간(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에서는 세금이 15만원, 지방소득세(10%)까지 합치면 약 16.5만원 줄어요. 반대로 카드 사용액이 적어 원래 300만원 한도도 못 채우는 집이라면 이번 변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맞벌이라면 아이를 누구 앞으로?

합계 한도는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도를 넘겨 쓰는 사람 쪽에 아이를 두는 게 유리해요. 아이 카드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 쪽에만 합산되니까, 자녀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까지 한 번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3.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예전엔 학원비 공제가 취학 전 아이까지만이었어요. 이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15%)에 들어가요. 한도는 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이에요(재정경제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300만원 한도가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같은 그 아이의 다른 초등 교육비와 합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해당하지 않아요. 학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4.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예전엔 아이가 몇 명이든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였어요. 이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정책브리핑).

6세 이하 아이가 둘이고 회사가 아이당 월 20만원을 준다면, 작년엔 연 480만원 중 240만원이 과세됐는데 올해는 전액 비과세예요. 총급여 5,000만원대(세율 15% 구간) 기준으로 세금이 대략 35~40만원 줄어드는 셈이에요(근로소득공제 변화를 감안한 추정치). 회사 규정에 보육수당이 없다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5.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 세액공제
일 때문에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는 이제 둘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 1,000만원이 한도예요(재정경제부 시행령 개정안).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전입신고, 실제 거주 같은 기존 요건도 그대로예요(국세청).

각자 총급여 5,000만원이라 공제율 17%를 적용했어요(5,500만원 초과는 15%).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면적 100㎡ 이하까지 넓어졌어요.
6. 우리 집은 얼마? 종합 계산

참고로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1명당 40만원)는 작년에 오른 금액이 그대로 이어져요.
7. 연말정산 일정과 지금 할 일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일 전후에 열려요. 작년(2025년 귀속)엔 1월 15일에 개통했고, 올해 일정은 국세청 발표가 나오면 업데이트할게요. 12월 31일 전에 할 일은 세 가지예요.
- 카드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보다 혜택이 큰 결제수단으로
- 예체능 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미리 요청
- 맞벌이라면 아이 기본공제를 누구 앞으로 할지 결정
8.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3명이면 카드 한도가 더 늘어나나요?
아니요. 2명 이상이면 동일하게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50만원)이에요.
Q. 9살 생일이 12월에 지나면요?
기준은 12월 31일 현재 만 나이예요. 그날 만 9세가 됐으면 그해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 영어 학원도 되나요?
초등학생은 예체능 학원만 해당해요. 취학 전 아동은 기존처럼 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돼요.
Q. 작년에 놓친 공제는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월세 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오른다던데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연 1,000만원 한도로 보시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