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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3,500원 할인! 취약 계층 통신비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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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2023년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제 통신요금 감면제도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2. 대상자 안내
3. 신청방법
4. 통신요금 감면 기준
1.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 대상자 안내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하여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과 이동통신사(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통신요금 감면 기준
구분 | 장애인ㆍ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수급자 | |
생계ㆍ의료급여 | 주거ㆍ교육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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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 |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 | -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 | - |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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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 - | - |
마치는 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취약계층 통신요금 할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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