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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블로그
건강보험료 과다 납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과다 납부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급금 신청 기한이 3년이라는 것!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1.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8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지만, 약 80%의 사람들이 이..
사회&경제
2024. 7. 16.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