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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과다 납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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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과다 납부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급금 신청 기한이 3년이라는 것!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8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지만, 약 80%의 사람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죠.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이 환급금은 과다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소중한 돈,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정부24,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수진자(진료받은사람) 본인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계좌입금 처리합니다. 또한 향후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기존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1. 정부24 홈페이지 신청방법
- 민원서비스 > 검색창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입력 > 신청하기
2-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신청방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2-3.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신청방법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2-4.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찾기
3. 주의사항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4. 마치는 글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을 지키는 국민건강보험! 지금 바로 환급금을 확인하고,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