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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 2026, 총급여·월세별 환급액 표와 요건·서류 총정리 본문
목차

한눈에 보는 결론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낸 월세의 17%, 8,000만원 이하는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 월세 50만원이면 17% 구간은 102만원, 15% 구간은 90만원이 줄어요. 지방소득세 10%도 함께 줄어요.
- 단, 올해 낼 세금보다 많이는 못 돌려받아요. 총급여 3,500만원 이하 1인 가구라면 한도에 먼저 걸릴 수 있어요.
- 집주인 동의·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해요. 놓친 월세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에 낸 월세를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기준(2026년 귀속)으로 계산했어요. 2026년부터는 따로 사는 부부가 각자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 3자녀 가구는 더 넓은 집도 대상이 됐어요. 연말정산 전체 변경 사항은 2026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따로 정리했어요.
목차
- 받을 수 있는 사람: 요건 5가지
- 계산식: 얼마 줄어드나
- 총급여·월세별 계산표
- 세금보다 공제가 클 때의 한계
- 상황별 사례: 이사, 맞벌이, 주말부부
- 신청 방법과 서류
- 놓쳤다면 경정청구
-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1. 받을 수 있는 사람: 요건 5가지

- 무주택 세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해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
- 세대주: 원칙은 세대주예요. 세대주가 월세 공제나 주택청약·전세대출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예요.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빠져요.
- 주택: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예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 주소·계약: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명의여야 해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26년부터 100㎡ 이하까지 인정돼요. 수도권 밖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도 100㎡까지예요.
2. 계산식: 얼마 줄어드나

공제액 = 1년 월세 합계(최대 1,000만원) × 17% 또는 15%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8,000만원 이하 | 15% | 150만원 |
| 8,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0원 |
17%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돼요. 공제액만큼 소득세가 줄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공제액의 약 1.1배예요.
3. 총급여·월세별 계산표

월세를 12개월 모두 냈을 때의 공제액(소득세 기준, 만원)이에요. 가로는 총급여예요.
| 월세 | 3,500만 | 5,500만 | 7,000만 | 8,000만 |
|---|---|---|---|---|
| 40만원 | 81.6 | 81.6 | 72 | 72 |
| 50만원 | 102 | 102 | 90 | 90 |
| 70만원 | 142.8 | 142.8 | 126 | 126 |
| 80만원 | 163.2 | 163.2 | 144 | 144 |
| 90만원 | 170 | 170 | 150 | 150 |
월세 90만원은 1년에 1,080만원이지만 한도 1,000만원까지만 계산해서 170만원, 150만원에서 멈춰요. 월세가 약 83만원을 넘으면 더 내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총급여 3,500만원 칸은 표처럼 다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유는 바로 아래에서 계산했어요.
4. 세금보다 공제가 클 때의 한계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월세 공제 전 결정세액이 0이 되면 남은 공제는 사라져요.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1인 가구가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 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해 2026년 세율로 직접 추정했어요(만원).
| 총급여 | 월세 전 세금 | 월세 50만 공제 | 실제 감면 |
|---|---|---|---|
| 3,000만 | 약 50 | 102 | 약 50 |
| 3,500만 | 약 96 | 102 | 약 96 |
| 4,000만 | 약 156 | 102 | 102 |
| 5,500만 | 약 343 | 102 | 102 |
부양가족 공제, 카드 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가 많으면 월세 전 세금이 더 줄어 한도에 더 빨리 걸려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 사람도 남은 세금이 적어 월세 공제가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간소화 서비스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5. 상황별 사례: 이사, 맞벌이, 주말부부

사례 ① 7월에 이사한 경우 (총급여 5,000만원)
- 1~6월 원룸 월 50만원: 300만원
- 7~12월 투룸 월 70만원: 420만원
- 합계 720만원 × 17% = 122.4만원
두 집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사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른 기간의 월세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월세는 계약서상 월세를 계약 일수로 나눠 그해 실제로 산 일수만큼 계산해요.

사례 ② 맞벌이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경우
남편이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아내 총급여 4,500만원, 계약서는 아내 명의, 월세 60만원이에요.
- 남편: 계약자인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서 받을 수 없어요.
- 아내: 남편이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으로 받아요. 720만원 × 17% = 122.4만원
- 같은 집 월세를 둘이 나눠 받을 수는 없어요. 다음 계약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쪽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해요.
사례 ③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 (2026년 신설)
서울에서 남편 월세 50만원, 충청에서 아내 월세 30만원, 각자 총급여 7,000만원이에요.
- 남편 600만원 × 15% = 90만원
- 아내 360만원 × 15% = 54만원
- 합계 144만원. 2025년까지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 주소가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하고, 부부 월세를 합쳐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 적용돼요.
6. 신청 방법과 서류

-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확인
- 간소화에 월세가 없으면 서류 3가지 준비
-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의 월세액 칸에 입력하고 서류 제출
- 보통 2~3월 급여에서 환급
준비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간소화에 월세가 자동으로 뜨는 건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뿐이에요. 개인 집주인에게 낸 월세는 직접 서류를 내야 해요.
7. 놓쳤다면 경정청구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퇴사한 회사의 연도도 가능해요.
| 낸 해 | 공제율 | 월세 한도 | 총급여 |
|---|---|---|---|
| 2021~2022년 | 10·12% | 750만 | 7,000만 |
| 2023년 | 15·17% | 750만 | 7,000만 |
| 2024~2026년 | 15·17% | 1,000만 | 8,000만 |
예시: 2024년에 월세 60만원을 내고 공제를 놓친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은 720만원 × 17% = 12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지방소득세 별도). 2024년분은 2030년 3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가장 오래된 2021년분은 2027년 3월 10일이 마감이라, 이번 겨울이 마지막 기회예요.
8. 주의할 점

- 12월에 집을 사면 그해 월세는 공제받지 못해요. 무주택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이에요.
- 현금으로 낸 월세는 증명이 어려워요. 앞으로는 계좌이체로 내세요.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카드 공제를 받은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아요.
-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없어요. 대부분은 월세 공제가 훨씬 커요.
- 부업 소득까지 합쳐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낮아도 빠져요.
2027년부터 바뀔 예정인 내용(정부안): 월세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늘리고, 15~34세 청년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7%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에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이후 낸 월세부터 적용돼 2028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이번 1월 연말정산은 지금 기준(1,000만원, 15·17%)이 그대로예요.
9.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도 없어도 돼요. 계약서, 이체 내역, 등본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요.
Q.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 안 하면 못 받나요?
네.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는 요건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받기 어려워요.
Q. 월세 세액공제 오피스텔도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요건만 맞으면 돼요.
Q. 월세 세액공제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 공제와 주택청약·전세대출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도 본인 명의여야 해요.
Q. 월세 세액공제 반전세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어도 매달 내는 월세 부분은 공제 대상이에요.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 월세 세액공제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이미 정산이 끝났다면 경정청구로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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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법령과 정부 발표로 작성했어요. 2027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업데이트할게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표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획재정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정책브리핑, 2025.11.5)
- 국토교통부, 202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책브리핑, 2026.1.23)
- 국세청, 2026년 세제개편안 월세 세액공제 (정책브리핑, 2026.8.11)
- 국세청 홈택스 FAQ, 월세액 세액공제 제출 서류
- 국세청,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 국세청 126 상담 FAQ, 표준세액공제
- 연합뉴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공제 (국세청 안내)
- 국세청 법령해석, 연말정산 근로자 경정청구 기한 (서면-2023-징세-3929)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 한겨레, 월세 세액공제 3년간 51% 증가 (2024년 한도 1,000만원·소득 8,000만원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