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블로그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본문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내 이름은 복떵이 2026. 11. 6. 00:49

목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 8시간 기준 최소 66,048원이에요. 금액보다 받는 기간(120~270일)이 총액을 크게 가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1350 안내·고용보험 제도 페이지 기준으로, 자격 →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 → 사례 계산 → 신청 순서까지 계산기 없이 따라갈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눈에 요약
    · 산식: 기초일액(평균임금) × 60%
    · 상한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하한(8시간)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 × 80%
    · 기간: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핵심은 구직급여예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제도 설명은 고용보험 개인혜택(구직급여)에서, 숫자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받을 자격부터 체크

    근로자 기준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요건 내용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실업 상태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함
    재취업 노력 고용센터가 정한 방식으로 구직활동
    이직 사유 비자발 이직(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 이직 포함)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 초단시간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기준입니다.

    3. 하루 얼마? 구직급여일액 계산

    계산 순서

    ①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을 구한 뒤 ② ×60%를 하고, ③ 상한·하한을 적용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구분 2026.1.1 이후 이직 2025.12.31 이전 이직
    1일 상한액 68,100원 66,0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110,000원
    하한(8시간) 66,048원 64,192원
    하한(4시간) 33,024원 32,096원

    * 하한액 =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이 꽤 달라도 하루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4.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총액을 가르는 건 하루 금액보다 소정급여일수예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해당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3년 이내 공백이면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1350 안내).

    5. 사례로 총액 계산

    사례: 세전 월급 300만원, 만 35세, 고용보험 가입 4년, 2026년 3월 권고사직, 1일 8시간.

    단순 예시로 기초일액을 300만÷30=100,000원으로 잡으면 60%는 60,000원 → 하한 66,048원보다 작아서 일액 66,048원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액 약 1,189만원.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예요. 회사 퇴직금·IRP까지 같이 보려면 퇴직금 계산 방법 2026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6. 신청 방법 4단계

    ① 고용24에서 구직신청 →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 ③ 지정일에 실업인정(출석·인터넷) → ④ 인정 후 구직급여 입금.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 제도 문의 국번없이 1350 ·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평일 09~18시)

    7. 놓치기 쉬운 주의점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하한·120~270일 기간별 총액 계산

    · 이직일이 2025년인지 2026년인지에 따라 상한이 달라요.
    · 자발 퇴사라도 임금체불·폐업 등 정당한 사유면 인정될 수 있어요.
    · 수급 중 취업(알바 포함)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받은 날수만큼만 합산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높은데 왜 하루 금액이 비슷하나요?
    2026년 상한·하한 폭이 좁아서, 8시간 근로자 대부분은 하한 또는 상한에 걸려요.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로 갈립니다.

    Q.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 퇴사도 되나요?
    원칙은 비자발 이직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사업장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 이직도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서류를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 받는 동안 연말정산은?
    구직급여는 비과세 성격의 사회보험 급여로 취급되는 점이 있어요. 근로소득·보험 공제와 섞여 헷갈리면 2026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실손보험 청구 방법 2026을 함께 보세요.

    정리하면, 하루 금액은 상·하한으로 거의 정해지고, 총액은 나이·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이 결정해요. 실직했다면 고용24에서 구직신청부터 바로 진행하세요.

    2026년 11월 5일 작성 · 고용노동부 1350(2026.7.10 답변)·고용보험 안내·법령 기준. 개인 사정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