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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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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내 이름은 복떵이 2026. 11. 5. 00:13

목차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해요. 공식은 짧지만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을 얼마나 넣는지, 퇴직일을 어느 날로 잡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받은 뒤에는 퇴직소득세가 붙고, 55세 전 퇴직이면 IRP 계좌로 받아야 해요. 이 글은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으로 그 순서를 사례와 함께 계산해 봤어요.

    • 받을 자격: 1년 이상 계속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의 3/12 ÷ 3개월 총일수
    • 사례: 월 330만원, 상여 800만원, 5년 근무 → 퇴직금 약 1,962만원, 세금 약 29.8만원
    • 세금: 근속연수가 길수록 확 줄어요. 1억원이라도 10년 근속 약 426만원, 20년 근속 약 123만원
    • IRP: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30~50% 감면(2026년부터 21년차 이후 50%)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퇴직금 받을 자격: 1년, 주 15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회사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어요.

    조건 기준 비고
    근무기간 1년 이상 365일 미만은 없음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계약 갱신 합산 공백 없이 반복 시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합의 시 연장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1년 계약직을 끊김 없이 갱신했다면 계약 기간을 모두 더해 계산해요(대법원 93다26168).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만 빼고 합산해요.

    평균임금 계산 3단계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예요(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3개월은 8월 1일~10월 31일(92일)이에요.

    1. 3개월 임금: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을 세전 금액으로 더해요.
    2. 상여금 3/12: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더해요. 3개월 안에 상여가 없었어도 넣어요.
    3. 연차수당 3/12: 퇴직 전년도에 쓰지 않아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대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에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부상 요양,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은 3개월 계산에서 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그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에요.

    사례로 계산: 월 330만원, 5년 근무

    사례 ① 2021.11.1 입사, 2026.10.31 마지막 근무(퇴직일 11.1)

    • 월급: 기본급 300만원 + 수당 30만원 = 330만원, 연간 상여금 800만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50만원
    • 3개월 임금: 330만원 × 3 = 990만원
    • 상여금 가산: 800만원 × 3/12 = 200만원
    • 연차수당 가산: 50만원 × 3/12 = 12.5만원
    • 1일 평균임금: 1,202.5만원 ÷ 92일 = 130,707원(1일 통상임금 약 126,316원보다 많아 평균임금 적용)
    • 재직일수: 1,826일(윤년 포함 5년)
    • 퇴직금: 130,707원 × 30 × 1,826 ÷ 365 = 약 1,962만원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상여금을 빼먹으면 이 사례 퇴직금은 약 1,635만원으로 320만원 넘게 줄어요. 회사 계산서에 상여금 3/12이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빠른 표

    상여금·연차수당이 없고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한 대략치예요. 상여금이 있으면 이 표보다 많아요.

    월급(세전) 1년 3년 5년 10년
    250만원 245만 734만 1,223만 2,446만
    300만원 293만 880만 1,467만 2,935만
    400만원 391만 1,174만 1,957만 3,913만
    500만원 489만 1,467만 2,446만 4,891만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간단히 보면 퇴직금은 "1년에 월급 한 달 치"보다 조금 적어요. 3개월 총일수(89~92일)와 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몇만 원씩 달라져요.

    퇴직소득세 계산: 6단계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겨요(분류과세). 국세청 계산 순서는 이래요.

    1. 근속연수 정하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요.
    2.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5년 초과분 연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연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연 300만원
    3.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 55%
    5. 세율 적용: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6~45%)
    6. 되돌리기: 위 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사례 ① 퇴직금 1,962만원, 근속 5년

    •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 환산급여 (1,962만 − 500만) ÷ 5 × 12 = 약 3,508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3,508만 − 800만) × 60% = 약 2,425만원 → 과세표준 약 1,083만원
    • 1,083만원 × 6% = 약 65만원 → ÷ 12 × 5 = 약 27.1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29.8만원

    퇴직금별 세금 표: 근속이 길수록 줄어요

    국세청 공식으로 계산한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이에요.

    퇴직금 근속 세금(지방세 포함) 세율
    1,500만원 3년 약 31만 2.1%
    3,000만원 5년 약 85만 2.8%
    5,000만원 10년 약 75만 1.5%
    1억원 10년 약 426만 4.3%
    1억원 20년 약 123만 1.2%
    2억원 30년 약 380만 1.9%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1억원/20년은 국세청 안내 사례(산출세액 112만원)와 같아요. 근속 10년 1개월이면 11년으로 올려 계산해 근속연수공제가 250만원 늘어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30~50% 줄어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등이에요.

    • IRP에 두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요(과세이연). 일반 계좌로 받았어도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넣으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IRP를 해지하면: 미뤘던 퇴직소득세를 100% 내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 수령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 50%예요.
    받는 방법 낼 세금 사례 ①
    IRP 해지·일시금 100% 약 29.8만
    연금 1~10년차 70% 약 20.9만
    연금 11~20년차 60% 약 17.9만
    연금 21년차~ 50% 약 14.9만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감면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에만 적용돼요.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이라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요.

    퇴사한 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마지막 급여 때 해 줘요. 그때 빠진 의료비·카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을 수 있는데, 올해 바뀐 공제 항목은 2026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정리해 뒀어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5월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2028년(100인 이상)부터 2030년(10인 미만)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일시금을 명시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실태조사를 시작한 단계예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서 지금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위 계산이 그대로 적용돼요.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글을 업데이트할게요.

    퇴직 전 체크리스트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까지 사례로 계산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재직일수가 1년(365일)을 넘는지 확인
    •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 회사 계산서에 상여금 3/12, 연차수당 3/12이 들어갔는지 확인
    •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기
    • 퇴직 후 14일 안에 안 들어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속연수·세액 확인
    •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 퇴사로 연소득이 줄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1년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가 실태조사를 시작한 단계예요.

    Q. 퇴직금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에 입사일·퇴직일·3개월 급여·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돼요.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검색해 계산할 수 있어요.

    Q.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도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세요. 근속연수가 짧아지는 만큼 근속연수공제가 줄어요.

    Q. IRP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찾아 써도 되나요?
    가능해요. IRP를 해지하면 미뤘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고 받아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같은 세금이라,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없다면 손해는 없어요.

    출처와 업데이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기준(빠른 인터넷상담): moel.go.kr
    • 고용노동부 상여금·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moel.go.kr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labor.moel.go.kr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nts.go.kr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이연퇴직소득 70·60·50%): nts.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연합뉴스, 2026.10.29): yna.co.kr

    2026년 11월 4일 작성. 사례 금액은 공식에 따른 계산 예시이고 원 단위 끝수 처리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퇴직금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이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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