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블로그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2026: 총급여 3% 기준·15%·700만원 한도와 실손 차감 사례 6가지 본문
목차
올해 병원비로 300만원을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0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계산 구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부터 계산하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에 지출한 의료비를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2026년 7월 1일 시행)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2026년 10월 1일 시행)를 2026년 11월 8일(한국시간) 기준으로 확인해 계산했습니다.


의료비 공제, 총급여 3%를 넘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구조가 헷갈린다면 2026 연봉 실수령액 표 글에서 총급여와 실수령액 차이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 총급여 | 3% 문턱 | 이 금액을 넘겨야 공제 시작 |
|---|---|---|
| 3,000만원 | 90만원 | 가족 의료비 합계 90만원 초과분 |
| 4,00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초과분 |
| 5,0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초과분 |
| 6,00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초과분 |
| 8,00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초과분 |

문턱은 가족 의료비를 모두 합친 뒤 한 번만 뺍니다. 사람마다 3%씩 따로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료비만으로는 문턱을 못 넘어도,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 의료비를 합치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의료비냐에 따라 15·20·30%, 한도도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의료비를 네 칸으로 나눕니다. 공제율 차이도 크지만, 실제 계산에서 더 자주 결과를 바꾸는 건 700만원 한도가 걸리느냐입니다.
| 구분 |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1호 | 배우자, 7세 이상 자녀, 65세 미만 부모 등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 15% | 연 700만원 |
| 2호 | 본인, 6세 이하(2026.1.1 현재), 65세 이상(2026.12.31 현재), 장애인,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 환자 | 15% | 없음 |
| 3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4호 | 난임시술비(관련 처방 의약품 포함) | 30% | 없음 |

조문은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배우자나, 나이 요건을 넘긴 자녀라도 근로자가 그 가족을 위해 직접 낸 의료비라면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간 부양가족 의료비를 내가 대신 낸 경우처럼 관계가 얽히면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문턱은 ‘그 밖의 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빠집니다

법은 문턱을 빼는 순서까지 정해 둡니다. 한도가 있는 1호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2호, 3호, 4호 순서로 넘어가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순서입니다. 한도 걸리는 의료비가 먼저 문턱을 채우고, 공제율이 가장 높은 난임시술비는 마지막까지 남기 때문이에요.
사례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다른 공제를 무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떼어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가 매달 미리 뗀 세금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사례 1. 배우자와 본인 의료비가 섞인 경우

배우자 의료비 100만원은 1호, 본인 의료비 180만원은 2호입니다. 1호가 문턱 120만원에 20만원 모자라니, 그만큼 2호에서 빼고 160만원에 15%를 곱해 24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합치면 약 26만 4천원이에요.
사례 2. 부모님 수술비가 커서 700만원 한도에 걸리는 경우

62세 어머니는 65세 미만이라 1호입니다. 900만원에서 문턱 180만원을 빼면 720만원이지만 1호 한도 700만원이 적용돼 105만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수술을 65세 이상 부모님이 받았다면 2호로 분류돼 한도가 없고, 720만원 전부에 15%를 적용해 108만원이 됩니다. 나이 하나로 3만원이 갈리는 셈이에요.
사례 3.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600만원을 냈어도 45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계산에 들어가는 돈은 150만원이고, 총급여 5,000만원이면 문턱과 같아 공제는 0원입니다. 실손 청구 시기가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금 수령 여부는 실손보험 청구 방법 글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사례 4. 맞벌이라면 누가 공제받을까

맞벌이에서는 총급여가 낮은 쪽의 문턱이 낮습니다. 아내가 본인 의료비로 공제받으면 2호라 한도도 없고 29만 2,500원, 남편이 배우자 의료비로 공제받으면 9만원입니다. 다만 아내의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다 쓰지 못하니,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공제 비교 기능이나 회사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양쪽을 같이 돌려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사람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연초에 정한 뒤 그 사람 카드로 결제해 두면 서류가 깔끔해요.

공제되는 의료비, 빠지는 의료비

시행령 제118조의5가 정한 의료비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낸 비용, 치료·요양 목적의 의약품(한약 포함), 장애인 보장구와 처방받은 의료기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원 이내), 보청기,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입니다.
반대로 실손보험금으로 메운 돈, 미용·성형 목적 수술비,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증진용 보약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지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해외 병원에 낸 비용도 대상이 아니에요.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액에도 포함되니, 두 공제를 같이 챙기면 됩니다. 카드 공제 계산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난임시술비·미숙아·산후조리원은 직접 챙겨야 손해를 안 봅니다

난임시술비를 일반 병원비처럼 넣으면 15%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난임시술비 400만원이면 30%로는 75만원, 15%로는 37만 5천원이에요. 회사에 내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해당 여부를 표시하는 칸이 있으니, 진단서나 증명서와 함께 해당 금액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일반 진료비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되고,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산모가 조리원비 280만원만 냈다면 200만원만 인정돼 (200만 − 120만) × 15% = 12만원이에요. 출산 관련 병원비 200만원이 더 있었다면 2호 합계 400만원에서 문턱을 빼 (400만 − 120만) × 15% = 42만원이 됩니다. 조리원은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곳도 있으니 이용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지금부터 1월까지,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2027년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야 하지만, 의료비는 지출 시점이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미 문턱을 넘긴 가족이 있다면 미뤄 둔 치과 치료나 안경 교체를 올해 안에 하는 편이 공제에 반영되고,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면 굳이 앞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고 과다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로 먼저 정리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아무 혜택이 없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액에는 포함돼요. 맞벌이라면 문턱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모아 3%를 넘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의료비, 형제가 나눠 냈다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사람이 그 부모님을 위해 실제로 낸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제가 낸 금액까지 한 사람이 몰아 공제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결제 내역이 누구 명의인지부터 맞춰 두세요.
의료비 공제가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나은가요?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13만원에 못 미치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함께 비교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2026.7.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2026.10.1 시행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경정청구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상담(126)
이 글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개인별 결정세액·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연말정산 달라진 점, 월세 세액공제 계산.
